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확히 알아가세요
집값이 오르면서 전월세까지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내 집 마련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날로만 늘어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에 대한 다양한 내용 중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포스팅 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 청약이 무엇인지, 청약 당첨 조건은 어떻게 되며 청약 통장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앞 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주택 청약 통장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마다 매겨진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목차
-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이란?
- 청약 통장 1순위 자격 조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그 외 알아야 할 점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이란?
주택 분양 공고가 있을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1순위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1순위에게 먼저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미달시 2순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2021년 기준 국내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매매가 과열된 이 시기에 사실상 2순위에게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기 힘들고 1순위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자주 변경되기도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공공) 주택
국민 주택은 국가 지방 자체단체나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다보니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하는 경우도 청약 신청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세대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위 국민 주택 청약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
청양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청약 가능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 불가능) 세대원 전원 지난 5년간 당첨이력 없어야 함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로 연장 가능)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회로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
(필요시 12회로 연장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투기과열지구 : 투기가 과열되는 지역
* 청약과열지구 : 청약,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위축 지역 : 청약,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는 없음)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중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경쟁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 ||
40제곱미터 이하 | 40제곱미터 초과 | |
경쟁 평가 기준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납입 총액이 아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아님) |
- 청약 월 납입 액수 : 2만 원 ~ 50만 원
- 월 납입 최대 인정 액수 : 10만 원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후부터 납입한 횟수만 인정 (최대 24회)
여기까지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조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민영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민영 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자이, 레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성인 (만 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하는 경우도 청약 신청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양통장 납입횟수 |
납입 예치금 | 청약 가능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X |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1주택자도 가능 지난 5년간 당첨이력 없는 거주자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X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로 연장 가능) |
X |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유 주택자 가능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
X |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유 주택자 가능 |
지역별 기준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두 개의 표를 종합해보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만족한다면 통장에 1500만 원이 납입되어 있다면 어떤 면적이든 어떤 지역이든 모두 1순위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 기준 | ||
가점제 | 추첨제 | |
평가 기준 |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권 |
무작위 랜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역에 따라, 주거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중 일정 비율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민영주택 아파트 분양 공고에 그 아파트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 선정하는지 나와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점이 84점으로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외에 더 알아야 할 점
-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한도 15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꼭 50만 원씩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위 표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하려는 곳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곳 기준입니다. 물론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정리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만 17세 이상부터 적용)
- 저축 총 납입액 : 월 10만 원씩 많은 횟수 납입한 사람이 유리
- 무주택자면 1순위 가능
- 민영주택
- 납입액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역별 기준 예치금을 만족할수록 유리
-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무주택자가 더 유리)
-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여기까지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각각의 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꽤나 복잡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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