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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그제하루 2021. 11. 3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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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친구가 "4만원짜리 비싼 커피 마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기 위해 잠깐 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사진 찍혀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내게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건데요. 잠깐 은행에 볼일이 있다던지, 무언가를 사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잠시 정차했다가 과태료 몇만 원을 내야 했던 적,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물론 주정차 하지 말아야 할 곳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또는 모르고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어 근처에 있는 교통 단속 CCTV이나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해 사진에 찍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도 약 10~15분이 경과했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지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현재 주차한 곳이 단속 지역이라고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으니 즉시 이동 바란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차량 소유주 여부의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하나의 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사이트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WIZSHOT(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WIZSHOT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줍니다.

 

 

 

2) 문자 알림을 받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클릭해줍니다.

 

 

거주지나 차량 등록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지역 내 단속 구역 내에서의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강남구를 많이 왕래한다면 두 지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다음 나오는 지역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약관에 동의한 뒤 신규 신청을 해줍니다. (지역별로 신청 화면이 다를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은 동일)

 

 

 

4) 차량번호이름, 핸드폰 번호, 자동방지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이제 불법 주정차 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될 시 문자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횡단보도나, 인도, 버스정류장과 같은 즉시 단속지역에서 행해지는 불법 주정차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이런 구역에서는 1회 적발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 시스템의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가 정상적으로 보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에게는 문자 서비스가 제한됨. (1일 1회 한도)

- 불법 주정차 확정 차량은 문자 수신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차량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시에는 수정 신청을 해야 함.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태료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은 이 서비스를 악용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주정차했거나 모르고 그랬을 경우 벌금을 피하고 또한 자신이 잘못 주정차했음을 빨리 깨닫고 차를 이동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단속이나 시내 주행 속도 제한과 같이 교통 관련 단속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운전에서만큼은 더더욱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 방해나 사고, 벌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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