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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계산 방법 및 수령시기

by 그제하루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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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계산 방법 및 수령시기

우리 중 자신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미래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기 원합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국민 연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달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납입합니다. 이따금 내가 번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수있는지, 내가 현재 내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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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재정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1988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만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가입해야 있는 4대 보험에 이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해서 국가가 맡아주다가, 후에 퇴직이나 사고,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해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입니다. 개인이 대비가 안되어 있는 채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결국 개인이나 국가가 그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그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주로 '노령연금'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노쇠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기본 생활보장과 복지를 위해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 국민연금의 종류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라면 누구든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는 방법도 있음) 65세 이후 자신이 수령받기 원하는 시기를 택해서 그때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령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은 만 60세의 생일을 맞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65세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3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6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의 액수가 다릅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나 직장에서 받는 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나와있어서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이 왜 그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연금 보험료기준 소득월액(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 제외)에 연금 보험료율인 9%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란 쉽게 말해 '나의 실제 소득'입니다. 여기에 나라가 지정한 연금 보험료율(누구에게나 공통) 9%를 즉 0.09를 곱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매월 내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9%의 절반인 4.5%를 회사가 부담해주며 나머지 4.5%는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1년 12월 현재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은 5,240,000원이고 하한선은 330,000원입니다. (매년 7월마다 조정됨)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5,240,000원의 범위로 적용되고,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330,000원 범위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인 524만 원으로 분류되어 524만 원의 4.5%인 23만 58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은 이렇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기준)

 

최고 납부액 = 5,240,0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액) x 9% (본인 4.5% + 회사 4.5%) = 471,600원

최저 납부액 = 33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x % (본인 4.5% + 회사 4.5%) = 29,700원

 

 

본인이 내야 하는 납부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바로가기)

1) 내 연금 알아보기

2) 가입, 납부 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이제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지'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계산기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 로그인

 

2)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국민연금 수령액

 

4) 아래의 화면에서 원하시는 연금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한 후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와, 수령시기, 납부액과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더 많은 세부사항들이 많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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