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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할리

'국민 용돈',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은 작년에 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 범위가 더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번에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입 공무원부터,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등 소득이 평균 이상인 분들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이 될 수있습니다. 소비자 대출 국세청 본인인증 로그인 공인인증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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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