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받는 느낌을 주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이 4만원 이상만 되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4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소득활동을 한 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자로써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책,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대상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3만원 ~ 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만원 ~ 330만원
신청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SMS문자)을 받은 사람
<ASR 신청>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안내문에 적힌)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8자리# > > 신청완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 인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