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돈',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은 작년에 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 범위가 더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번에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입 공무원부터,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등 소득이 평균 이상인 분들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이 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요건>
주택·토저·건출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신청기간
<반기신청>
- 23. 3. 1 (수) ~ 23. 3.15 (수) ▶ 6월 중 지급예정
<정기신청>
- 23. 5. 1 (월) ~ 23. 5. 31 (수) ▶ 9월 중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 (목) ~ 23. 5. 31 (목)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 12. 1 (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신청 안내문(SMS문자)을 받은 사람
<ASR 신청>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안내문에 적힌)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8자리# > > 신청완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 인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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